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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처법으로 기소하냐 아니면 형법으로 기소하냐에 따라서 진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게 있었거든

근데 위헌 맞고 사라진것처럼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지 음화반포로 처벌받을지 그걸로 두려워하고 그러는것 자체가 애초에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인게
아청법이면 아청법이고 음화반포면 음화반포지 그 둘중 뭔지가 뭐 슈뢰딩거의 고양이도 아니고 뭐 슈뢰딩거의 공소장도 아니고 애매한게 문제있는 상황이긴 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 제261조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