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전기용품과 묶였다고 윙탁전용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는데

케이-니미씨발 인증 사이트 가보면 생활용품에 비비탄총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잉-탁도 푸-드득도 상관없음

명시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20년 11월을 기준으로 세워뒀어.

귀찮으니 복붙하자면, 

제2부 성인용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직경 5.7 mm 이상 6.0 mm 이하의 구형)을 비행시킬 수 있는 장난감 총을 말하며, 사용연령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탄환과 관련하여, 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 습기에 의해 크기나 형태가 현저히 변형되는 것, 완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비탄총 탄환으로 보지 않는다.

 

2. 관련표준

KS C 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제1부 : 기기 등급 분류 및 요구사항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ASTM F 2679 6 mm Projectiles Used with Airsoft Guns

ASTM F 2748 Airsoft Gun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안전요구사항

3.1 겉모양

3.1.1 흠, 비틀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3.1.2 사출 또는 주형의 군살 등이 없어야 한다.

3.1.3 금속재 부분은 부식 또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1.4 도장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들뜸 또는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1.5 비비탄총의 재질은 실제 총기와 구별되는 금속 또는 금속 외 재질이어야 한다.

3.2 구 조

3.2.1 날카로운 가장자리  비비탄총 외부의 노출된 가장자리는 매끄러워야 하며, 거스러미, 부서진 조각 등이 없어야 한다.

3.2.2 탄 환

3.2.2.1 비비탄총 탄환의 끝 반경은 2 ㎜ 이상이어야 한다.

3.2.2.2 탄환의 재질로 금속 및 무기의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

3.2.2.3 탄환의 크기는 직경 5.7 ㎜ 이상 6.0 ㎜ 이하이어야 하며, 질량은 0.2 g 이하이어야 한다.

3.2.3 발사 동력원 탄환을 발사하는 동력원은 압축공기, 압축가스, 스프링의 압축 또는 탄성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압축공기란 공기를 포함한 기계적 구조에 의해 스프링 등으로 압축된 공기를 말한다. 압축가스는 (16 ~ 35) ℃에서 측정 압력이 1.0 MPa 미만이어야 한다.

3.2.4 발사부의 구조

3.2.4.1 발사부는 탄창, 실린더, 피스톤, 패킹, 스프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어야 하며 피스톤을 압축하여 장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별도의 발사장치(방아쇠)가 있어야 한다.

3.2.4.2 발사 동력원에 의하여 플라스틱 탄환이 장전되어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4.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부착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2.5 가스 주입구 가스식 비비탄총의 경우, 가스 실린더에 가스를 충전할 때 및 가스 실린더를 비비탄총에 탈착할 때 가스의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2.6 안전장치 비비탄총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3.3 성 능

3.3.1 발사 성능 및 기구부의 강도 발사장치(방아쇠),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정상 상태로 30회 발사했을 때 구조 또는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2 방아쇠 발사강도 방아쇠는 5 N 이상 72 N 미만의 당김 힘으로 원활히 발사되어야 한다.

3.3.3 탄환의 운동에너지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4.3.3 탄환의 운동에너지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사용연령

평균 운동에너지

만 19세 이상 성인

0.20 J 이하

 


3.3.4 안전장치

3.3.4.1 안전장치를 4.3.4 안전장치 강도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힘을 가했을 때와, 힘을 제거한 후 안전장치를 해제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3.3.4.2 안전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방아쇠에 80 N의 힘을 가했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3.3.5 낙하강도 4.3.5 낙하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낙하 후 안전장치를 해제했을 때에도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3.3.6 내열성(가스주입식에 한함)

3.3.6.1 가스 실린더에 가스를 가득 충전하고 (70 ± 3) ℃의 항온조 안에 30분간 방치하였을 때 가스 실린더는 비비탄총의 구조상 결함없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비비탄총과 실린더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3.3.6.2 새로운 가스 실린더로 교체하여 작동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발사 성능과 관련된 부품이 비비탄총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3.7 레이저 등급(레이저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KS C IEC 60825-1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의하여 1급이거나 2급 제품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2 구 조

4.2.1 날카로운 가장자리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2.2 탄 환 저울,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확인한다.

4.2.3 발사에너지 탄속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4.2.4 발사부의 구조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은 도구를 사용하여 당기거나 비틀었을 때, 발사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품 일부(발사 방해물 부착부 등)가 파괴되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4.2.5 가스주입구  가스 실린더에 가스를 충전할 때 및 가스 실린더를 비비탄총에 탈착할 때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3 성능

4.3.1 발사성능 발사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3.1.1 탄환을 탄창의 최대 용량에 맞게 장착한다. 가스식의 경우, 실내온도 (16 ~ 27) ℃ 에서 가스 실린더를 장착한다.

4.3.1.2 50개 이상의 탄환을 발사한다. 필요시 재장전하여 발사한다. 50개 이상의 탄환을 발사한 후 발사 성능과 관련된 기구부(발사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4.3.1.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3 (± 0.1) 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 m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사’로 본다.

4.3.2 방아쇠 발사강도

4.3.2.1 실내온도 (16 ~ 27) ℃에서 탄창에서 탄환을 모두 제거한 후 비비탄총을 사용상태로 장전하고 방아쇠를 천천히 당겼을 때 5 N 이상 72 N 미만에서 발사되어야 한다.

4.3.2.2 4.3.2.1를 5회 반복한다.

4.3.3 탄환의 운동에너지 시험 0.005 J의 정밀도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며 시험방법 및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4.3.3.1 발사할 탄환 5개의 질량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m 으로 취한다.

4.3.3.2 정상 상태로 발사한 후 총구의 끝에서부터 (14 ± 1) ㎝ 떨어진 곳과 (39 ± 1) ㎝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한다.

4.3.3.3 4.3.3.2의 시험을 5회 수행한 후, 5회 기록값의 평균값을 속도값 v 로 취한다.

4.3.3.4 4.3.3.3에 의한 탄환의 속도값 v 와 탄환의 평균 질량 m 을 이용하여 평균 운동에너지를 산출한다. 이때 시험환경조건은 실온(16 ~ 27) ℃ 이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운동에너지 =   mv2

여기서 m 은 탄환의 질량(㎏), v 는 탄환의 속도(m/s)이다.


 

4.3.4 안전장치 강도 탄창에서 탄환을 모두 제거한 후 비비탄총을 사용상태로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잠근다. 총구를 위로 향한 수직위치에서 방아쇠에 80 N의 하중을 서서히 가하여 30초간 유지한다. 하중 부하 시와, 안전장치 해제 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하중을 제거한 후 방아쇠와 안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4.3.5 낙하강도시험 비비탄총에 장전을 하고 안전장치를 잠금 상태로 한 뒤, 본체 최하단으로부터 (900 ± 10) ㎜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25 ㎜ 두께의 쇼어(Shore)A 경도 50 이상의 고무판에 낙하시킨 후 탄환의 발사 여부를 관찰한다. 안전장치 해제 시 탄환의 발사 여부도 확인한다. 낙하는 전후, 좌우, 상하 6방향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한다.

4.3.6 내열성(가스주입식에 한함)

4.3.6.1 사용설명서에 따라 가스 실린더를 비비탄총에 장착하고 5회 발사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3.6.2 무게를 측정한 새로운 실린더를 비비탄총에 장착한 후 온도 (70 ± 3) ˚C의 항온조에 넣고 30분간 방치한다.

4.3.6.3 비비탄총을 항온조에서 꺼내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3.6.4 실린더를 비비탄총으로부터 분리한 뒤, 비비탄총과 가스 실린더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가스 실린더가 비비탄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구조의 제품인 경우,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한다.

4.3.6.5 4.3.6.4의 가스 실린더를 가득 충전한 후 비비탄총에 재장전하고 총이 정상적으로 발사되는지 확인한다.

4.3.6.6 시험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발사 성능과 관련된 기구부(발사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 등의 부품이 비비탄총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단, 크랙은 허용한다.

4.3.6.7 새로운 가스 실린더로 교체하여 재장전 했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발사 성능과 관련된 기구부(발사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 등의 부품이 비비탄총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3.7 레이저의 등급 KS C IEC 60825-1의 레이저 제품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5. 검사방법

5.1 모델의 구분 비비탄총의 모델은 모양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5.2 시료채취 방법 KS Q 1003에 따른다.

5.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갯수(Re)

안전인증

2

0

1

정기검사

1

0

1


주) 시료의 크기(n) : 본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6. 표시사항

6.1 표시 제품 표면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와,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15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6.2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 눈에 가장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15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음․양각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2.1 모델명

6.2.2 사용연령

6.2.3 제조 연월

6.2.4 제조자명

6.2.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2.6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 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2.7 제조국명(국내 제조 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

6.2.8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6.3 사용상 주의사항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란 바탕에 빨간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④의 보안경 의무착용 관련 문구는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 % 이상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②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안 됩니다.

③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탄환이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하십시오.

⑤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임의로 제거·변경할 경우, 제거·변경한 자에게 관련법에 의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⑥ 탄환은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것 이외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⑦ 어린이용품 판매점이 아닌 별도의 지정점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6.4 경 고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성인용(만 19세 이상)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안전주의 상징 “󰏗” 앞에 있어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경고 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 % 이상 더 커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이어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 “󰏗”은 느낌표 주위에 정삼각형으로 구성된다. 안전주의 상징 “󰏗”은 경고단어와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의 높이는 경고단어 높이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의 짙은 삼각형은 검은색이고 느낌표 부분은 주황색이어야 한다.

경고 문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거나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이어야 한다.

 

6.5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6.3에 규정된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고, 요약하자면

느그나라 국건 수입하는 그 방식 그대로 만든 뒤 KC인증을 받아야 직구가 된다는 것으로 보임.

(반갈은 어캐될지 몰라서 제외시켜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