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그냥 순수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적는 글임

미지근한 맥주를 냉장고에 넣으면 시원해진다는 수준의 일상꿀팁이니 알아두자.


182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가 거주지 경찰서의 정보과를 소개받았고

해당 정보과의 정보관에게 받은 답변임

정보관 상담은 꽤 친절했는데 편의상 반말로 짧게 쓰겠슴



Q : 1인시위의 거리 기준이 있는가?

A : 법률로 명시된 기준은 없다. 보통 현장의 상황이나 행태를 토대로 판단한다.



Q : 같은 목적으로 우연히 만난 2인도 있을텐데, 이 경우 어찌하면 좋은가?

A : 정말 우연히 만난 것이라면 집단행동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제시 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집회의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집회신고를 권유할 것이다.
(각 지역의 정보관마다 견해가 다를수 있음)



Q : 훗날 탈이 없게 1인시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 1인시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 경찰서의 정보부의 정보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하는 문답이 아닌 그냥 대화


정보관(이하 정) : 무슨 일로 시위를 하고자 하는지 물어봐도 되는가?

유붕이(이하 유) : 이번 해외직구 관련 사건으로 인한 1인시위 계획중이었다.

정 : 1인시위를 할 장소는 정했는가?

유 :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보통 한다면 광화문이나 여의도같은 유동인구 많은 곳일 것이라 생각한다.

정 :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딱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견해차이가 존재하기에 시위 전에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하는 182 상담중 나온 짤막한 정보

-릴레이 시위 : 변형된 1인시위 중 하나로, 한 장소에서 1명이 번갈아가며 시위하는 방식

-인간띠 시위 : 변형된 1인시위 중 하나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시위를 하는 방식. 단 너무 근접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책잡힐 수 있음. 보통 블록단위 (10~수십m) 라고 하는데 정해진건 아니라 그때그때 다름




일단 1인 시위 자체가 꽤나 회색지대에 있다는건 확인했음

근데 이 회색지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회색지대인듯 하니

혹시나 계획에 있는 유붕이는 이를 악용하지 않길바라


그리고 집회신고는 무료이고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함

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관리하는데 드는 무대비/인건비 등이 발생할뿐이지.. (촛불집회의 경우 2억원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