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1. 대회 운영 위탁

대회 파딱의 권한중에는 일부 주최자가 직접 운영하기 힘든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해준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대회의 권한을 절반만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이러할 경우 대회 운영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게 됩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이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신문고에 대회파딱을 멘션해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여부를 물어볼 것.


2.대회의 관한 모든 권한(덱리 및 참가자 정보, 대진표 작성, 대회방 운영 등등)을 전부 대회파딱에게 넘길 것.


3. 만약 대회 진행중 주최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참가자가 대회파딱을 멘션해 전권 위임이 가능.




2. 참가자 덱픽 유출 관련

대회 후기글 및 대회 운영방 내부에서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대의 덱픽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다른 처벌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도 대회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에 이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덱픽 유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출을 당한 피해자 또는 주최자가 이를 기록해 신문고에 해당 상황을 보고한다.


2. 덱픽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음:

- 1회: 경고

- 2회: 1일 차단

- 3회 이상: 3일 차단, 1주일동안 대회 참가 금지


대회 참가 금지 기간 동안 대회 참가를 하는 행위 또한 대회운영 방해로 간주하며, 차단 기간에 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관련해 의견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여기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