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kc 인증은


판매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안전한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인증이지


개인이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해외구매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인증임


이게 대원칙임


지금 정부가 이 대원칙을 하위 법령을 확대해석하면서 정면 위반하는 짓을 하니까 다들 졸라게 불타는거임


kc 인증 자체나 그 범위에 대해서 이건 되고 안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말이야


이 문제는 직구금지행위 전면철회 외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