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대행 공임러이자 에어소프트 취미를 즐기는 이로서, 나도 참지 못하고 여러가지 소스를 토대로 2시간여 동안 민원 작성해서 방금 국무조정실에 보냈음.

참고해서 변형하는데 쓰거나 더 나은 양식 만드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함.

나는 민원 전문 올린거를 보냇고 챗지피티가 수정한 버전도 같이 올릴테니 둘 중 마음에 드는걸로 가져다 바꿔 써.


-이하 민원 전문-
본 민원인은 금주 알려진 정부의 불합리한 해외직구 제한 및 사실상의 전면적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께서 취임사때부터 강조하시던 자유의 가치와 완전히 역행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및 각종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항의와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법적 근거의 미비

본 민원인이 파악한 바, 정부의 해당 발표는 관세법 제 273조의 해석을 다르게 하여 직구 물품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조항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상대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본국에서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라고 하면 이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행정부에서 비준, 공표한 국제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제 인증을 제외하고 KC 인증만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과 관련된 성인용품직구차단에 관한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30판결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성기구;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 물품이 향후 사용될 상황과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풍속을 해할 우려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일단 통관을 잠정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해당 판결의 내용을 본 직구물품 제한에 미뤄 설명했을 때,

1.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성기구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정확한 법령인 근거가 없으면 안된다는 말로 개인이 KC 인증이 안된 아이패드를 쓰던, 에어소프트건을 쓰던 간에 현행법상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에 이는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확실한 위법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3. 구 관세법 제 237조 제3호가 규정한 통관 보류사유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향후 사용될 상황과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풍속을 해할 우려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일단 통관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입의 금지가 아니라 통관의 보류입니다. 즉, 근거 법령부터 잘못되었고, 이에 따라 직구를 막게 되면 같은 법령 같은 호에 있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를 무시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축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KC 인증에 관하여, 이는 현행법상 개인사용자의 직구를 위한 인증절차가 아닌, 대규모 수입 판매상이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필요한 인증절차로, 애초에 개인이 신청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나. 소비자기본법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 침해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 구입장소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만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새오할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치는 관계 부처 중 소수와의 의견 교환 외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보장하고 잇는 자유로운 거래를 누릴 권리가 침해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해외국가와의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지당하고 합리적이며, 본 조치는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국제 자유무역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권리침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 조치의 법률적인 근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의 제한조치가 가지는 근거 법령에서 동 항의 조항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이상, 기타 법률적인 근거나 새로운 법률의 재정 혹은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 해석의 변경으로 이뤄진 본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한조치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헌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제한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C 인증만을 인정하고 있는 본 상황은 관세법 273조와 소비자기본법 4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를 통환 물가 안정, 합리적 가격을 통한 산업, 문화, 생활, 그리고 취미 관련 용품 구매 가능, 관련 산업 및 세계 자유무역질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부 제품의 부작용 문제를 빌미로 본 조치가 이뤄진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여러 정황들을 통해 미뤄 봤을 때, 헌법 제 37조 2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시장 특성과 제한 품목의 특수성 무시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소비재 생산 특성과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본 제한조치에서 규정된 물품들은 수입이 국내생산 및 수출보다 앞도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아무리 해당 품목들이 면세한도 내에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구매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애초에 생산이 안 되는 물품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이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 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체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본 제한조치 내 물품들에 대하여 소위 택갈이로 불리는 수입업체의 편익을 정부 주도로 극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동종 직구물품이 70%~80%가량 저렴하다는 말은 그만큼 국내 제조업체나 중간수입업체가 더 비싸게, 심하게는 폭리를 취하는 정도로 물건을 판매해왔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며, 이를 빌미로 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원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내 수입업체조차 동일한 해외판매상품을 단순히 KC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수준의 이익을 붙여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정부가 이들 이해당사자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전면적인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라. 현실성 무시

현재 정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KC인증 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현대 시대의 제조업 특성과 현실성을 무시한 것으로, 물건 자체의 가격이나 수입 규모로 보았을 때, 인증 시 드는 비용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보다 적을 정도인 물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스위치, 캐퍼시터와, 단순 집적회로 및 기판 같은 소형 전자장치, 소규모 완구 부품류, 그리고 의류나 공작도구 등 품목이 매우 다양하지만 소비계층이나 소비자층의 한정, 혹은 자가사용용도라는 특성상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케이스가 규제 품목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이나 특정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의 경우 당연히 소량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고, 본 제한조치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연구나 학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후속 유지보수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표기 연령과 실제 사용자층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이 키덜트 용품이나 식물관련 용품, 애완동물 용품이나 스포츠용품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제인형이나 피규어, TCG용 트레이드 게임, 그리고 영화, 게임, 에니메이션 등에서 파생된 2차 창작품(소위 굿즈)들은 해외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과 실제로 수집, 구매, 사용하는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집가들은 해당 제품의 국내 출시를 기다려 2배, 3배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거나, 심한 경우 구매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용 연령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비합리적, 일괄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령 일부 2차 창작물품(굿즈)의 경우 원본 게임이 만 15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봉제인형 굿즈의 경우 유아용품으로 분류되어 현재 구매 및 통관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원에서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다 만들어 세관이나 정확한 현장 적용을 해야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리얼돌 통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꼬투리를 잡아 통관 보류 및 불가 판정을 내리고, 대표적인 비합리적 탄압대상인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일부 세관원들의 비합리적인 행정처리행태를 보았을 때,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으로나마 국제표준인증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KC 인증만 허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조차도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HS 코드 분류와 신설, 개정, 그리고 KC 인증 검사 규정 마련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상품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를 구성하는 구성품들에 대한 HS 코드 분류 규정과 KC 인증 검사 규정 마련은 대상품목 자체도 많은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의 종류와 가지수까지 합하면 수천, 수만 가지의 신규 코드와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 독단이 아닌 공학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가령 비비탄총 부품만 하더라도 개별 모델별로 부품이 30여가지가 넘고, 비비탄총 자체의 모델 수도 굉장히 많고. 또한 기타 각종 전자, 기계 부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 통합 해외직구 플랫폼을 개설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적국이자 주적인 북한의 외화상점와 유사한 반 시장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품종 다량생산의 시대가 된 21세기에, 과연 정부가 통합 해외직구 플랫폼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출시되고, 양산되며, 소요되는 제품들의 종류가 정부의 규제속도보다 빠른 것이 사회학적, 경제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만 하더라도, 군에서 인증 평가를 거쳐 채택된 드론조차 인증 평가 기간 중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구형 모델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드론을 넘어서 80여개 품목 전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급속한 지체현상을 발생시켜 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취미생활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 다분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공인한 수입 제품만을 판매한다는 그 발상조차도 존재에 모순되는 것이라 생각되구요.


마. KC 인증의 문제점

일관적으로 KC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KC 인증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로 다수의 국민이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으신 바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역시 폭발 사고가 빈번하여 결국 리콜 된 바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가 폭발한 적도 있으며, 물병이나 슬리퍼 같은 생활 용품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말입니다.

또한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이번 규제에서 핀포인트로 비합리적으로 언급된 비비탄총이라 할지언정, 기계 부품이 많은 경우 최소한의 인증 비용만 천 만원 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증 기관을 민간에 개방했음에도 인증 비용이 그정도로 나오고, 앞서 언급한 KC 인증의 신뢰성 문제가 민간 영리기관에 의해 더 큰 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가사용 물품은 KC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를 강제한다면, 개인 사용자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KC 인증은 대규모로 수입, 양산되는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기준인데, 개인 사용자는 현행법상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 만약 사후 제품 자체의 결함이 발견된다면, 정부가 이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안전을 빌미로 KC인증을 사실상 강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도 인증 받은 제품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다면, 대체 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결론

저는 지금까지 해당 조치의 불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전산, 기계 등의 제조사와 대학, 연구소 등의 다수 기관이 생업과 학문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평범한 소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쳐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자유로운 상거래활동마자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대부분의 DIY 수리부품이나 제작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규제를 즉각적으로, 항구적으로 철회해주십시오. 또한, 해외직구를 규제하기 전에 국내 시장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과정 단순화, 그리고 연구개발 및 고장시 사후 관리 지원등의 핵심적인 처방을 우선해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다시금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 염원과 총의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레 귀 기울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하 챗지피티 첨삭본------
안녕하세요,

아래에 민원의 첨삭된 버전을 작성해 드립니다. 문장의 흐름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했습니다.

------------[1/2]-------------------

**대통령님께,**

본 민원인은 금주 발표된 정부의 해외직구 제한 및 사실상 전면적 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자유의 가치에 완전히 역행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됩니다.

**가. 법적 근거의 미비**

정부의 발표는 관세법 제273조를 재해석하여 직구 물품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KC 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30 판결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KC 인증이 없는 물품이라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가 규정한 통관 보류사유는 향후 사용될 상황과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KC 인증은 현행법상 대규모 수입 판매상에게 적용되는 절차로, 개인 사용자가 이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나. 소비자기본법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침해**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유로이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및 조건 등을 선택할 권리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자의 활동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으며, 자유로운 거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국가와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국제 자유무역질서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 해석의 변경으로 이루어졌기에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 조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 시장 특성과 제한 품목의 특수성 무시**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소비재 생산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제한조치의 물품들은 국내생산보다 수입이 많은 품목들입니다. 정부가 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체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물품들에 대해 수입업체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종 직구물품이 70%~80%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은 국내 제조업체나 중간수입업체가 더 비싸게 판매해왔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원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내 수입업체가 해외판매상품을 단순히 KC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사실상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2]-------------------

**라. 현실성 무시**

정부는 KC 인증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의 제조업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캐퍼시터, 단순 집적회로 및 기판 같은 소형 전자장치, 소규모 완구 부품, 의류나 공작도구 등 다양한 품목들은 인증 비용이 이익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특정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의 경우, 본 제한조치가 현실화되면 연구, 학업, 제조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표기 연령과 실제 사용자층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덜트 용품, 식물 관련 용품, 애완동물 용품, 스포츠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수집가들은 해당 제품의 국내 출시를 기다려 비싼 가격에 구매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2차 창작물품은 비합리적, 일괄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이용가 게임의 봉제인형 굿즈는 유아용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표준원이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리얼돌 통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일부 세관원의 비합리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부 통합 해외직구 플랫폼을 개설하겠다는 발상도 시대착오적이며 반시장적입니다. 소품종 다량생산의 시대에서 정부가 통합 해외직구 플랫폼을 만든다 해도, 시장에서 출시되고 소요되는 제품들의 종류는 정부의 규제 속도를 초과할 것입니다.

**마. KC 인증의 문제점**

KC 인증 받은 제품이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삼성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 등 KC 인증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비비탄총의 경우 최소 인증 비용이 천만 원대에 달하며, 민간 영리기관에 의해 인증 비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은 현행법상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 사용자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정부가 KC 인증을 강제한다면, 인증 받은 제품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

본 민원인은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조치의 불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수의 제조사와 대학, 연구소가 생업과 학문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평범한 소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즉각적인, 항구적인 규제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규제하기 전에 국내 시장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 과정 단순화, 연구개발 및 고장 시 사후 관리 지원 등의 핵심적인 처방을 우선해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하며, 국민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을꺼야.
더 이상은 양보 못해.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가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