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그러하고.













[Lyrics]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