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1. 해당 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2. 관세법 제237조는 통관보류에 관련된 규정인데, 이를 통관금지의 근거법률로 확대해석 한 이유가 무엇인지


3. 명목상 주요 규제대상은 중국인데, 어째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는지


4. 또한, 가장 먼저 자율협상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주요 규제대상인 중국인 이유가 무엇인지


5. 최소한 세계 각국과의 무역 및 FTA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규제를 결정한 것인지


6. 만약 이에 반발하여 타국과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협상 및 해결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7. 전자기기 규제에 영향을 받는 분야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8. 어린이 완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기준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존재한다면 위험성 판단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9.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왜 개인에게 KC 인증을 요구하는지


10. KC 인증이 타국 인증을 전부 배제할 정도로 높은 신뢰성 및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11. 관세청에서 직구가 아닌 개인통관 물품까지 반입금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해외우편을 검열하겠다는 것인지


12. 마지막으로, 이 모든걸 규제시행 2주 전에 발표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전준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완벽하게 끝났기에 그런것인지



규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고싶은게 진짜 많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