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FTA의 경우에도 국회비준을 받고 국내법상 동일한 법 지위를 가지는데, CE, FCC같은 국제인증을 받지 않는다?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인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한다’ 라는 한-EU FTA 조약 위반임


이 직구금지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된다면 상위법과 충돌이 발생하고 법리적으로 직구금지정책이 무효화됨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는 한-EU FTA를 무효화하거나 갱신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야하는데 될리가없고 그렇다고 헌법 개헌할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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