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애초에 이건 가라앉으면 안된다 ㄹㅇ....

느그나라 경제와 물가 걍 다 조진다 이거라서...

이제 지금 불 유지하는건 여론전 뿐이라고 생각해.

제발 퍼가주십쇼 그냥...


3줄요약)

개인단위 직구 밴당해서 민간인증기관과 수입업자만 이득임.

밴하는 과정이 국제 조약 및 국내 법에서 위법성을 지님.

보류라고 기사났는데 보류 아니라 워딩만 바꿔서 시행한다고 하는거임.


상세--------------------

1) FTA에 규제받지 않은 53개 물품을 포함한 80여종 물품에 대해 kc인증을 통한 규제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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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기 등의 kc인증은 민간기관으로 완전 이관(민영화)를 하게 됨.


-> XX일레트릭이라는 기업이며, 최근 3달간 6만(2월말)에서 19~20만원대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이 보임


-> 여타 국가의 민영화 사례(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수도 민영화 이후의 영국 템즈강 등)에서 잘못된 관리를 통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비리 등의 사건을 통해 후술할 kc인증이 제 기능을 못해 위험품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음.


-> 잘못된 kc인증이 있을 경우 대책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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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일 브리핑에서는 kc인증의 안전성을 위주로 이야기가 나옴.


-> ul, ce, ccc 등 미, 유럽, 중국 등 국가의 인증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함.( 14일 기준, 19일 기준은 인정할수도? 상태임)


-> 천궁, 갤노트 7, 가습기 살균제 등의 위험물품이 인증받은 물품중에 존재함.


-> 시행안에서 안전을 이야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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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단위도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 사실상 해외에서 물건 오는 것은 밴이라는거나 마찬가지임.


-> 개인이 KC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돈도 몇백~몇천 단위로 나가고, 시간도 꽤 걸림.


-> 중소기업에선 간혹 날림과 가라로 KC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임.


-> 해외에서 들여오는 선물 및 이삿짐 등도 동일한 규제안이 적용됨.


-> kc인증 받은 물품이더라도 박스에 kc없으면 재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 kc 못받을 경우 폐기시 우리가 돈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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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19일자로 언론에서는 규제 보류 이야기가 나왔음


-> 이후 제목 및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보류가 아니며 시행의 워딩을 바꾼 것 뿐임.


-> 시행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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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시행령은 원래 있던 법( 관세법 제 237조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을 확대해석 및 적용 한 것임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 이미 적용된 상태였고, 개인이 개인사유로 적법히 구매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었음.


-> 확대를 통해 개인까지 적용되었으며,

통관 보류에서 금지로 바뀌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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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


-> 해외직구 및 선물 금지


-> 수입업자만 해외 물품을 다룰 수 있으므로, 개별 업자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의 동종 물품을 저가로 가져와서 담합으로 결정한 원가의 n배의 가격으로 판매, 혹은 총판이 최소 n배 가격으로 공급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해외에서만 생산하는 전자기기, 핵심부품, 소규모 연구개발용 물품에도 KC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랩실이나 특정 전자기기 품목에 대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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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법성


-> 한국은 일반적으로 해외조약을 자국법과 대등하게 치는 경우가 많은데,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인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한다’ 라는 한-EU FTA 조약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내에 무리없이 올 수 있는 것은 KC인증 혹은 국내랑 유일하게 협약을 맺은 캐나다의 IC 인증 뿐임.


->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명시된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지닐 수 있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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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 kc인증을 통한 직구 규제에서

"KC인증을 통한"이 가장 큰 문제 부분임.

민간기업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직구하겠다는 시민의 돈과 시간을 낼름 꿀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며, 직구 규제는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안전품 위해품의 기준 규정이 미확정이므로, 검사 과정에서 개별 분야를 모두 다 위해품으로 규정하고 KC인증을 강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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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순점


->유해물품 많은 알리, 테무를 조지자는 목적이었지만 정작 알리와 테무는 kc 인증을 받겠다는 스탠스를 취함



계속 챈 업데이트 보면서 수정할거다.


-현재 일단 약간은 시마이가 된 느낌인데,

솔직히 직구규제만 시마이니 뭐니지 KC인증은 아직인거 같다

대한민국 공식 인증을 고작 민간기관에 맏긴다고? 그걸 믿을 수 있음?

직구할때 개인이 KC인증을 거치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뻇아가는 큰 문제지만

민간기관이 인증을 하는 것이 진짜 안전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