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다시 설명함


철폐가 아니라 조건만 조금 바꿔서 6월 중 강행한다는건데 문제가 있음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직구 금지" 로 변경되었는데


현대 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에는 유해 물질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음

이건 100%임


결론적으로 말만 좀 바꿨을 뿐이지 사실상 원래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임


누군가의 입김에 따라

어떤 품목은 기준치 이하여서 통과

어떤 품목은 어? 너 유해물질 있잖아 불허

이런식으로 악용되기 ㅈㄴ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질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인데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인터뷰 중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


문제가 있다면
1. 직구 금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째서 뉴스 기사들은 한결같이 "사실상 철회"

같은 사실과 정 반대되는 제목을 쓸까?


2. KC인증이 문제가 아닌데 왜 KC인증 말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이상한 변명을 할까?


3. 분명 물리적,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왜 6월달에 차단하겠다는 모순적인 인터뷰가 나왔을까?



요약

말만 달라졌지 결국 6월달 중 정책 강행

기자들 기레기짓함, 뉴스기사 제목으로 장난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