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올라간 념글 하나가 너무나도 낙관적이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글을 쓴다

관련법령이 가로막고 있어서

시행령 발표해봤자 무효라는 주장은

1600만 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낙관적인 1가지 시나리오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정부는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을 밀어붙이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저 근거로 삼은 관세법 237조를 무리하게 확대해석 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해석은 해당 정부 부처와 실무자의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법령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농간질을 요약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모호한 서술의 허점을 파고든 트릭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의 과도한 확대해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쟁점으로 끌고 가야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해당 TF가 주장하는 근거법령을 보자.

1, 2번을 매우 거칠게 요약해본다

어떤 물품을 대한민국의 항만, 항공을 통해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 절차에 뭐가 빠지면 잠깐 스톱시키고 제대로 보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거지

즉 통관에 있어 지켜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쟁점과는 거리가 머니까 넘어가고


이번 직구대란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3번과 4번 조항이다


우선 3번을 보자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딱봐도 굉장히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

나같이 얍삽한 새끼가 말장난치기 딱 좋은 조항이다

저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범위로 그리면 어디까지일까? 관세법에 국한된 범위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도 포함할까?

그런게 저 조항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너무도 모호한 서술이다


서술이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 하는건 재판과 판결, 즉 판례이다

실제로 소송을 걸고 개지랄을 해서 겨우겨우 이겨서

판례를 만들어야만 그 법이 제한하는 아웃라인이 생긴다는거야


4번을 보자. 참고로 말하는데 훨씬 가관이다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인 김놀부가 에솦이 존나 꼬와

에솦을 조지고 싶어

그래서 지가 직접 정하는거야

에어소프트건은 좀더 면밀하게 통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보건,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명분을 붙여서 틀어막겠다고 정하는거지

이런 좆같은 일도 237조의 본문만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

법을 어기지 않아도 돼

법대로 해도 좆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다니깐????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레고도 삼키면 건강에 안좋아

명분이야 만들어서 가져다 붙이면 그만이야


너무나도 모호한 서술 때문에, 법규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당사자에게는

법률이 미치는 범위를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진다


이게 같은 민원을 제기해도 어떤 공무원한텐 통과되고, 어떤 공무원한텐 안되는 이유이다

법은 정해졌으되, 해석과 실무집행은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대해석이 개입하면 매우 좆같은 일이 생긴다.


내가 부패한 세관 공무원이라고 해봐.

국제적인 안전규격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인증받은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가 있다고 치자

근데 아직 국내에선 정발을 안해서 KC 인증을 못받았네?

그럼 이거 내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준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팅겨도 불법이 아닌거야


난 법대로 했거든. 절대 법을 위반한게 아니거든.


이 모호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나대는 것이

현 직구TF가 내세우는 주장의 골자인거야


'잘못된 정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책만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거법령 또는 관련법률의 모호한 서술을 제멋대로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또한 잘못된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잘못된 정책이 정말 골치가 아픈데

바로 철회시키고 무력화시키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이다.


만약에 저 문제의 TF가 밀어붙이는 시행령이

정말로 쭉쭉 하이패스 통과가 되어서 진짜로 제정이 되는 단계까지 간다면

저 시행령이 근거법령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입증해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술이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 하는건 재판과 판결, 즉 판례이다

실제로 소송을 걸고 개지랄을 해서 겨우겨우 이겨서

판례를 만들어야만 그 법이 제한하는 아웃라인이 생긴다는거야


리얼돌 때처럼 존나게 소송걸고 대법원 가고

해당 행정처분이 근거법령을 확대해석했다는 주장으로 승소를 해야

그제서야 판례가 생기고 법의 범위가 생기게 되는거야

그리고 그제서야 저 법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이 관련법은 위반하지 않았어도,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야 할 수도 있어


법조계에 금쪽같은 씹명언이 하나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안일하게 손놓고 있는 새끼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새끼는 법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 시행령이요? 그거 관련법 위반이라네요~ 괜찮아요~

알아서 컷해준다니까 우린 손놓으면 돼요~

이러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