솦챈에 글 써보는 건 처음이네;;


다들 반갑고





네이버에 '알리 테무'라고 검색해보면 1시간 전부터 도배하다시피 올라온 기사가 있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3998&plink=ORI&cooper=NAVER


기사를 보면 평범하게 알리 테무 까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눈여겨봐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함





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점은 알리와 테무 상품에 "개별 판매자들의 주소, 전번, 이메일 등"이 없다는 건데,


얘네들이 "해외직구상품은 KC 인증 없음"으로 빌드업 하려다가 문제되니까 플랜 B로다가 전자상거래법 13조에 아예 명시가 돼 있듯이 "판매자 이름, 전번, 주소, 이메일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 안 돼 있음"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음.





이게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명백히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알리, 테무, 무슨 직구업자 플랫폼 단에서 자기네들 회사 정보랑 사업자 정보 다 까도

얘네들은 "아무튼 너네가 물건 받아오는 개별 판매업자들이 정보 공개 안했잖음. 이거 위법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임;;


근데 생각해보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개별 판매자들이 자기 물건이 한국에 판매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자기 주소부터 이메일, 성명 등등을 플랫폼에 조공할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애초 저 법 조항이 플랫폼이 아니라 직구거래의 원출처가 되는 현지 판매자들한테도 적용되는 건지도 의문인데, 그 부분은 내가 법잘알이 아니니까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음. 


그런데도 언론은 저런 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낸 거고


정부 2차 브리핑에서 'KC인증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가 저런 방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