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고 봐주는것은 반대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인성에만 기대야 하는 미약한 대처일 뿐입니다. 만일 초범이라고 봐준다면 제2의 피해자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봐줘야 한다면 재범일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처벌은 무고한 대상이 받을뻔한 만큼의 형량에 준하는 수준인거 같습니다.
중국이었으면 맞불처벌임. 무슨 말이냐면 무고의 내용이 실제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처벌이 10년 정도 내릴만한 정도였으면 무고의 처벌내용도 10년 정도를 받는거임. 이런 논리대로면 성폭행이 30만원 정도의 처벌밖에 안 된다는건데, 어떻게 보면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유린시키는 행위임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시발 모르기는 뭘 몰라;; 니년은 뇌가 있으면 애초에 없는 내용을 신고하지 말았었어야 했음.
삼인성호(三人成虎), 증삼살인(曾參殺人)이란 고사성어가 전해져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 제아무리 그런 시점일지라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상식인이라면 지양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태도 아닌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라는 건 솔직히 비겁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사람들이 정말 이해못하는거
성범죄 피해자보다 무고죄 피해자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산다는 사실. 물론 여기서 무고죄는 성범죄 포함 모든 강력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의미함.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실이 밝혀져도 무관심에, 단순히 범죄자라는 타이틀이 씌워지고,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자 취급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핑계라며 들어주지를 않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전문 상담센터? 개나 줘버려라. 무고죄 피해는 상담센터도 없다.
그럼 무고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하. 정말 조두순 13년이 아주아주 길어 보이는 듯한 형량이다.
근데 무고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지 않지. 왜?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지 않거든. 언더도그마 이펙트도 없지, 누가 죽은것도 아니지, 그냥 오해일 뿐 저게 왜 범죄인지 모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남라댓글은 문단 나눔 적용이 안되냐 가독성 존나 떨어지네
아니 씨발 욕나오네 진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한 걸 성폭행으로 몰아간 뒤 무고죄 나온거라도 여자가 극혐인데, 그냥 없던 일을 지어내서 책 내던 시인의 삶을 아예 박살냈다고? 저런 씨발창년이 있나 이 년은 진짜로 강호순 같은 놈한테 보지가 쑤셔지는 성폭행을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미친년. 밝혀지는 데 1년이라니 주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겠네. 근데 지금은 다시 서점에 책을 놔도 살 사람이 있으려나... 낙인은 정말 무섭다. 저 년도 무고죄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300, 아니 3000만원은 넘게 때렸어야 되는데...
나도 여자이지만, 정말 저런 비상식적인 한국 여자들 역겹고 더럽네여. 그리고 더 더럽고 역겨운건 저질스런 법입니다. 사람이 죽을뻔했어여. 인생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수도 있고, 만약 그리됬으면 그가족들의 삶까지... 여러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싸이코 미친여자한테 무고죄 30만원.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시는 미치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댁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제애발 일어나게 해주세여. 저런 범죄자녀 절대 저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자라서, 이뻐서, 잘생겨서, 장래가 촉망되서, 집에 돈이 많아서, 똑똑한 명문대생이라서................ 라는 얼토당토않는 이유가 그사람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