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 여성이 "자신을 무섭게 째려봤다."며 남성을 고소

2. 1심에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만원 선고

3.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로 선고

4.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을 2년동안 오가면서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해달라."며 70여만원을 청구.

5. 법원은 "그런건 모르겠고."를 시전, 26만원만 내라고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viewType=pc

 

판결 하나 '끝내주게' 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