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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모병제 국가라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남성만 징병등록 하는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대법원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지만 꽤 의미있는 판결이네요.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정부가 징병을 안하고 있을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징병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어서 

 

여지껏 남자들만 징병 등록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검만 받고 군대는 안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위헌이 떠서 이제는 여성도 징병등록을 해야됩니다.

 

여성 인권이 강화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면서

 

여성의 사회적 의무 강화는 대세인데 한국만 자기들 편한것만 여성들이 고르는 뷔페미니즘이 활개치네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는 헌재랑 민주당도 문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