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1.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2. 이전의 왕통(王統)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자가 되는 것

3. 종래의 관습·제도·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質的)으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



질문: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답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