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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200만원은 아무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관한 질문좀 드립니다 길게쓰는것보다 팩트만 요약해볼게요 1. 2018.5월 빌라 월세계약 반지하 2. 계약 당시 길고양이 어슬렁

 거림 3.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가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원룸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고 이 소급적용이 되는 사안이 저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임대차보호법10년이 곧 통과될것 같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의 상가에 임차인이 2019년 3월이면 5년 만료가 됩니다 주인인 제가 제4조 제1항의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본조 신설 1983.12.3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초 2년 계약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 임대인은

발언권 있는 사람은 이제 막 2년이 지난 저 포함 2팀이고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10년 재계약임대차보호법인지 먼지 때문에 5년을 기다려야한다는데 꼭 그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권리금은 처리를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어서요~ 오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말이 계약자와 세입자가 다를 경우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임대차보호법으로 2017년1월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을로 명의변경이 신청된후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등록하고 2014년 1월에 을이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임대차보호법에 저렇게 나와있는 게 맞나요? 계약서 안쓰셨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장치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항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갖춰지는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살고 있다는 증거를 대야 하나요..?? 1

-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가요? 1.그전에는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2.하지만 2018년

얼마 전에 권리금보호법(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관하여.. 2016년2월 11평되는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건물주는 바닥권리금1300만원과 보증금1000만원 월세120 만원으로 3년계약을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에 의해 계약 만료전 6개월 부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1.임대차보호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증된다. 2)인수시점에서 개축이나 시설을 설치한게 없다면 현상태 그대로 반환하는것이지 원상복구 할 필요는 없다. 3)

14 대통령령 제17757호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따라 똑같이권리금회수 적용받을수있는지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는것도 별로 없어서 힘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건물을 팔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쳐서 2년까지는 거주할수있다고 나와있던데 저같은 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월세는

임대차계약 당시 아무런 협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정한 다음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quot;법&quot;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quot;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quot;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임대차보호법에의해 보호받는건임대차보호법 중 우선변제권 &amp; 최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 주택인데 보증금 문제로 알아보던 중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임대차보호법 상 &quot;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개정된 상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 공포일(2018. 08. 16.)이후 새로

임대차보호법 해당안됨. 환산보증금 1억5천이하. 저희 집은 1억5천2백만임대차 보호법은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소위 말하는 '권리금 보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간단히 설명부탁합니다 상가건물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묵시적갱신된경우, 통보 3개월후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은,,,,, 최초 2015년 3월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5년이 되는건가요?(계약서 파기함.) 아님, 2017년 3월에 각각 30평씩 새롭게 작성한 계약

[전문개정 2009.1.3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적용이되는지 상세하게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문제입니다. 글들을 보니까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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