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고있는 이태원 특별법 보면 볼수록 하나하나 참 주옥같은 내용들만 가득함

이게 왜 미친법인지 하나하나 알아보자


첫번째로 이태원 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참사 피해자를 보자


1. 피해 입은 희생자

2.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

3. 사건 당시 그 장소에 있던 사람, 그 직계, 형자자매

4.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 직계, 형자자매

5.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있던 사람


내가 그시간에 이태원에서 사건과 관계없이 밥을 먹고 있었거나, 잠시 지나갔거나, 술집에서 알바뛰고 있었으면  나랑 내 형제자매, 부모님들도 이태원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거임

이것부터 거의 뭐 참전용사랑 518유공자급 범위임...


두번째로 이태원 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가 생각했을때 이놈이 중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출석해야함, 만약에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받을수 있음

과장 좀 하자면 체포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준임...


자기들이 원할때 특검을 시작할 권리 쟤들이 특검 요구하면 그냥 본회의로 직행임, 본회의장에서는 당연히 180석의 힘으로 프리패스할거고

자기내들 업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야함


이제 피해자들에게 가는 보상을 알아보자




피해자들에게 "세금으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으로 주는 지원금은 다른 사유로 인해 깎지 않는다.


두번째 말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이재용 아들이 피해자라도 지원금은 전부 타먹을수 있음


듣도보도 못한 "치유휴직"이라는걸 만들어서 줌

이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세금으로 걔들 고용유지비용을 다 대줘야함



세금으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기념관 홍보, 추모비 등을 다 만들고 돈대줘야함


그리고 이건 피해자들이 받는 혜택이고 위에서도 적었듯이 피해자가 누구다?

사건과 관계없이 밥을 먹고 있었거나, 잠시 지나갔거나, 술집에서 알바뛰던 사람과 그의 형제자매, 부모님들도 이태원 사건의 피해자다.





이딴법을 민주당 포함 183명의 국개들이 공동발의함

공동발의한 새끼들중에 과연 이걸 몇명이나 읽어봤을까? ㅋ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21515/detailRP

여기 들어가면 법안 내용 읽어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