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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에 폰을 사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맺은 후 바로 계약해지 가능합니까? 즉 통신사 보조금 받지않고 또 약정도 걸지않고 (따라서 20% 통신비 할인도 없음) 그리고 할부계약도 하지않고 현금 (또는 카드결제)로 사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당일에 서비스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사실상 딸랑 폰만 사고 서비스 계약을 안하는 거죠. 물론 위약금이나 가입비, 일할 요금  등을 물어야 한다면 그자리에서 물고요. 이런게 가능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