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사건번호 R60420 

‘카라카라우오의 가격과 맛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컵라멘은 원고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인해 상품의 메이져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교무슈퍼에서도 할인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는, 소비자에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전 사전제출한 증거 1호를 제출합니다.




하나에 270엔 가까이 하는 가격으로 자신의 맛이 절대 그 가격만큼 한다는 배짱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신뢰를 가져 없는 월급에 하나를 구매하여 집에서 조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증거 2번을 제출합니다



두꺼운 면과 빨간 국물이 인상적이지만, 원고는 많은 일본 컵라면에 속아온 경험이 있어 비쥬얼만으로는 믿을수가 없어 직접 맛을 보기로 합니다. 


면은 굉장히 꼬들꼬들하다는게 고평가되며


국물은 네츄럴본칸코쿠진인 원고의 입에서 ‘오 좀 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매운맛과 이전 ‘건강이 해로워지는 맛’이라는 평에 맞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다음 증거 3호를 보시겠습니다.



컵라면에 밥을 만다는 평소 원고로써는 하기 힘든 행동을 할 정도의 맛이라는걸 증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원고는 컵라면 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내어 본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그러기에는 인스턴트의 본질에 맞춘 맛과 거기에 원래 재료에는 들어가있지 않는 밥을 넣어 먹을 정도로 피고의 맛이 가격에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판결: 가격을 인정하며, 싸게 사고 싶다면 할인을 노리거나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