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정당활동 채널
현재의 노동법을 개정함

-중요사항-

1.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에 주는 부당한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과 벌금 5만원)

2. 주당 노동시간 65시간 이하로 개정(現 무제한)

3. 퇴직금 책정법 정의

4. 각 지방에 노동청 설치

5. 사용자의 노동환경 관리의무 표시

귀 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