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민회의 및 귀족회의 개회식이 열리는 근정전 





유력한 귀족회의(상원) 의장 후보에 드는 흥선헌의대원왕 이하응 전하... (대황제의 부친이시니...)






대고려제국 국기 (추후 개정 가능)





대고려제국 국장 (추후 개정 가능)








제국귀족회의(사법부, 명예, 강제성 없는 하원 법률안 심사권 및 재숙고 명령권): 인원수 최대 750명 (선출권자 : 대한제국 대황제)


제국귀족회의 의원 자격 : 작위를 수여받은 세습귀족, 일대귀족(세습 불가능 귀족), 황가, 성균관 대사성과 향교장, 향회 의장, 사액서원과 사액사립대학을 소유한 자  


귀족회의 의원의 특권 : 모든 행정, 교통에서의 예약과 대기순열에서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귀족회의 의사당은 경복궁 집옥재와 서궁 공각이며 이들은 이로 인해 입궐을 위한 의원 전용으로 제공되는 짙은 청록색 관복과 금관조복을 나라에서 무제한으로 공급함, 공관과 품위유지비 제공









대고려제국 국민회의: 1000명 (전국 비례대표 직선제)


대고려제국 국민회의 총선거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이고 양민이며 남성인 자


참고로 국민회의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내각 장관들도 국민회의 의원이거나 귀족이 아닌 자만 할 수 있으며 국민회의 의원은 절대로 귀족이 아닌 평민이어야 한다 


의원들 의복의 제한이 없으며 장소는 현재 근정전 광장이다. 품위유지비와 최소 생계유지비를 받으며 추가비용은 군주와 총리의 동의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  


대고려제국 국민회의가 실질적인 국회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