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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 전하께서 직접 사절단과 만나 협약을 체결 하셨다.


1. 고려는 천주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고 천주교를 믿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2. 프랑스 대사관을 한성부에 설치한다 (단, 출장소 개념으로 인천 제물포와 군산항에 특별영사관을 설치한다)

3. 인천 제물포와 군산항을 통해 상호 무역을 한다 (관세는 양국 경제수준과 물가를 반영하여 수평적으로 설정하며 식량 거래는 금한다.)


편집자 평론)

식량 거래를 금하여 조선의 쌀을 보호했고 관세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무역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