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아래에 쿠팡의 독점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

따로 글을 올리기로 함. 


우선 제목이 잘못됨. 쿠팡 독과점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요기요의 독점을 비판한 것임. 

두 회사는 회사 주인이 같아서 사실상 한 회사. 그러니 독점 맞음. 

현재는 배민+요기요에 이은 다른 3위 이하 업체들은 

소규모 영세기업들이라 자금이 빵빵한 배민 형제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독과점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쿠팡은 현재 위메프나 네이버 등 다수의 경쟁자가 있어서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 7%로 

미국 아마존의 44%에 비하면 전혀 독과점과는 거리가 멈.  쿠팡은 현재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  

즉 경쟁이 치열함. 앞으로도 독과점 우려는 전혀없음. 


배민+요기요 독점은 머지않아 경쟁업체가 등장할 것임. 딱히 독점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업에 엄청난 자금이나 인프라나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니 

좀 알려진 국내 중견 기업 정도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음.


이것도 결국 광고나 마키팅인데 배민등이 독보적이라고 할만 한 것이 없으니

(사실 배민 등의 성공도 바로 초기에 광고공세가 결정적임)

어느정도 자본력있는 기업이 초기에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뛰어들면 

배민+요기요에 이어 단숨에 3위 입지는 쉽게 확보가능하고 

소비자 소매업체를 끌어모아 배민형제를 견제할 수 있음.


오히려 법으로 여러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 잠재적으로 뛰어들 기업으로선 

투자매력이 반감하니까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워짐. 

즉 섣불리 손대지 말고 시장에 맡겨 두는 게 좋음. 이 문제는 경제의 왕도인 경쟁 촉진이 해결책임.


다만 아쉬운 것은 배민+요기요 합병 당시에 공정위 등이 합병을 막지 않은게 아쉬운데 

아마 회사나 시장 규모등이 공정위의 합병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규모가 

되지 않았을 것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걸 언급한 건 대중 정치인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해는 가지만

섣불리 배민 등 배달중계업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 제소등으로 대응하는게 나음.

예를 들어 경기도 지사니 경기도 요식업 협회같은데를 부추켜서

협회이름으로 공정위에 배민을 제소등을 할 수 있게 

그 비용을 지원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