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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적힌 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달란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이나 우대한다는 소리가 나오냐.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져도 상징적인 의미정도일 뿐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성문법으로 존재하는데도 장애인 차별이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것과 같다.


난 트랜스젠더라고 밝히고 살다보니 일자리 구할때 트랜스젠더인게 신기하니까 면접보러 나오라고 들은 적도 많다. 애초에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면 신기하니까 면접보러 오라는 소리 못하지.


남자•여자라고요? 신기하니까 면접 나와보실래요?

이런 소리 들어보면 성소수자 차별 알게모르게 넘치고 있다는걸 느낌.

(포비아들은 당연히 그런 소리를 안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남자 여자라고 밝히면 신기하니까 면접 나오라고 하니?)


사회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질 않고

암지에서 살아야 하고 입다물고 다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살기를 강요하지. 아직도 대한민국은 DADT가 사회에 만연한 사회다.


PS.

오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는데 4년간 계류만 되어버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큰 기대는 안한다.


성소수자(지향, 정체성)빼고 날치기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