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유 꼬라지보소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사정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이 살해 과정을 지켜보게 해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 1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