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섭 댓글에 이거있다.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KC인증 외 직구금지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1.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2. 한-EU FTA를 무효화, 백지화 혹은 갱신협약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개헌을 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