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무조건 100% 해야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치어 죽더라도, 그 보행자로 인해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를 우선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행자의 유족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함. 유족이 없는 생물체 같은 경우 재난/재해 로 인한 자차보험 처리 가능해져야함.


요즘 운전하다보면 ㄹㅇ 시민의식 왤케 낮아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