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처럼 구글을 막는다는 뉴스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후 경고를 위반했을때만 막는다는데 무슨 문제일까?

 

불법행위 기준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이 기관은 전두환 집권 당시 언론통폐합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고로 박근혜 정부때 이 법안이 나왔으면 불법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라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방통위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글을 삭제하라고 구글, 페이스북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몇번 씹으면 차단해버리는거임.

 

차단해도 VPN으로 우회도 쉬운데 뭐가 문제일까?

 

딸칠때야 내가 필요하고 급하니까 그렇게 VPN까지 찾아가며 찾아보지만 그런 사회적 이슈까지 찾아보기 위해 귀찮은 과정을 거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 여론이 통제되면 중국처럼 VPN 유통 자체가 불법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막짤로 명백히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가짜 뉴스 그만 유통하라며 구글에 삭제 요청했다 까였던 짤 올린다.

 

분명 이걸로 사람들이 뭐라하면 저 104개 영상중에 자극적인거 한두개 골라서 우린 이런거 지워달라고 한거뿐이다며 해명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