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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다.

따지지 말라.

그냥 여자들은 이 세상 사는거 자체가 피해보는 것이다.

태어나도 피해, 학교에서 뭘 배워도 피해, 고백받아줘서 연애해도 피해,

군대 안가게 된 것도 피해, 부모 돈받아 해외여행 놀러다니는 것도 피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피해, 클럽에서 춤추다 남자 만나 성관계갖는 것도 피해,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도 피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이가 크는걸 지켜보는 것도 피해받는 거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위 사실을 이해하는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입니다.

성인지감수성에 의하면 부모, 형제, 남편, 자식, 친구, 동료, 선배 모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는 본인도 알게모르게 피해를 이미 준 것이니 형사처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으셔야하고 꼭 돈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일면식이 없지만 언제든지 친구나 동료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인 겁니다.


이러한 전제의 성인지감수성을 판결에 적용하면 여태껏 말도 안됐던 판결이 모두 이해가 가실겁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