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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르피누스 법


제 1조

만민은 자신의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임종하기 가장 직전까지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제 2조

재산 중 부동산은 오로지 장자에게만 상속하며, 동산은 장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제 3조

땅 10마지기를 상속한다고 할 때, 그 중 2마지기는 국가에 환수된다.


제 4조

상속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무관 혹은 재정관으로부터의 위임장을 상시 지참하여야 하는데, 이를 깜빡 잊고 상속을 집행했을 경우 그 상속은 원천무효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