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푼디움 경영법 C
발의자
시르비우스 마르텔리쿠스
페르펜닐리수스 마리우스
라티누스 에우스
및 의원 89명
제 1조
로마 시민권자는 재력이 미치는데에 한하여 노예를 소유할 권리를 인정받는데, 노예의 주권은 그 수매자에 온당히 귀속되며, 국가는 노예의 해방에 간섭할 수 없이 노예 해방도 개인의 권한으로 예속한다.
제 2조
재력이 허하는 하에,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국가로부터 최대 1200평방킬로미터의 농지를 대여할 수 있다.
제 3조
농장 노예는 징집할 수 없다.
제 4조
로마 시민권자는 노예의 간수를 위해 사적인 경비원을 둘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호민관 카롤루스 아르베닐루누스 할바티우스가 이를 윤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