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시 채널

우리는 이제부터 연방제를 시행한다.

이제 공식명칭은 크로아티아 연방 공화국이 된다.

크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10개의 주를 편성하였다.

각 주는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일정 량의 세금을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연방의 법은 모든 주 안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