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가 멸망하면 그들이 정전 협정 이후 자행한

무단 불법 점거가 끝나게 되겠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참고로 언론에서는 이 분할 점령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중국 측이 제안한 것을 토대로 미국과의 밀약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한다.

이걸 빼먹었다. 덧붙여 '익명_nFEbP'의 도움말도 있었다.

이 글의 요지는 '미래 정세의 가정'이니

확정된 협약이나 조약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았다.



4개국이 이북지역을 전체를 분할 점령하고,

평양은 4개국 공동으로 맡게 되는 거지.

21~22세기 중엽 안에

북괴가 멸망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김정은 자식 세대 후계구도를 봐라.

확인된 건 장녀 하나, 아들 하나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사정이 못된다.

그래서 한 두 세기 안에

저 분할 점령이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슬슬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 상황을 토대로 가정을 해보자는 거다.

일단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우리 현행 헌법부터 얘기하자면,


6공화국 9차 헌법 1장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저 분할 점령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지.

위헌 소지가 다분한만큼, 당연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맡게 될 테지만,

설령 헌재가 대한민국이 홀로 이북지역을 완전히 수복해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할 거다.

헌재가 나가라고 해서 저 강대국들이 조용히 나갈 리가 없잖냐.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우리 헌법 제 10장 128, 129, 130조에서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만약 개헌이 성사되면 우리는 7공화국이 되는 거고,

공교롭게도 북괴의 멸망과 더불어 10차 헌법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저 절차를 봤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국민투표다.

과연 국민들이 저 위의 분할 점령을 받아들일지 하는 의문이다.

다른 투표와 달리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는

최소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선처럼 그냥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당선되는 거랑 다르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당선자를 뽑고 정리하는 대선과 달리,

개헌 절차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지.

그만큼 개헌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물론 개헌은 힘들어야 하는 게 맞지만.


저 분할 점령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줄 안다.

만약 분할 점령을 담은 개헌으로 내가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나는 분할 점령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너네도 분할 점령의 여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먼저 경제적인 문제.

만약 북괴의 지배에서 해방된 이북지역이

당장에 우리한테 떨어진다고 해도

한반도 전체를 통일한 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엄청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사회적 합의가 우선 아예 없는데다가

무엇보다 돈이 없다. 돈.

아! 물론 돈을 마련할 수는 있지. 세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여느 선진국들과 달리

간접세의 비중이 큰 나라다.

간접세는 역진성이 두드러지는 게 큰 특징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10%의 부가세율이

배 이상 뛸지도 모른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을 사든

현대차 한 대를 사든 이 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500원짜리 띠부띠부씰을 사면 50원의 세금이,

4,000만원자리 그랜저 한 대를 사면 4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약 4,000원하는데

이게 8,000원이 될 수도 있다.

주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니까.

주식하는 양반들도 마찬가지.

증권거래세도 간접세에 포함돼 있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사회적 합의는 돼 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해서 통일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엔

이북 지역의 주민들을 먹여살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다리고 있다.

2019년 현재 이북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년에 약 146만원이다.

우리는 약 3,169만원이고 말이다. 수준이 확연히 드러나지.

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인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걔네가 1년에 146만원을 번다. 146만원.

부동산에서 붙어있는 천원 시세 단위가 아니란 말이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다 먹여 살려야 한다.

만약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북지역 주민들이 가만있겠냐?

분명히 남북한 차별한다고 들고 일어날 거다.

상대는 약 2,500만 명이다. 천 만명을 뺀다고 해도

약 1,500만 명이다. 폭탄이다 폭탄.

동학농민운동 때처럼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다.

다 죽어가는 국제 거지를 왜 우리 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냐 그 말이다.

친북단체가 말하길, 인도적 차원?

그것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지랄하네 씨발 년놈들이. 그런 건 너네 돈으로 해라.

개버러지만도 못한 쌍놈의 새끼들아.

감정적인 단일 민족주의에 선동돼서는

일본이랑 그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물건들이다 저것들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분할 점령의 장점.

통일을 하든, 분할 점령을 하든 우리는 중공과 국경을 맞대야 한다.

그러니 일단 국경 문제는 그대로인데,

만약 4개국이 분할 점령하면

우리는 이북지역을 어느 정도 수복하는 건 분명한 거고.

위에서 말한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저 지역은 평양 주변이라서

경제상황이나 국가적 인프라들이

다른 지방들보다 상황이 양호하다.

나머지는 각 국들이 알아서 먹여 살리면 되고 말이다.

어차피 강대국들이겠다

뒤처리 비용을 저들한테 분담시키는 거지.


그리고 강원도 북부가 미국 영토가 되면

우리는 미국과 영토를 맞대게 되고,

동시에 미국은 중공과도 영토를 맞대게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미국의 영토가 된 강원도 북부에

미군을 주둔시키면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방위분담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국가들은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서야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한다.

여러모로 우리는 안보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지.

게다가 이로써 우리의 신용등급은 더 올라갈 테고

외인들의 투자까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무엇보다 우리 수도권이 분쟁지역에서 멀어진다.

지금 장사정포가 있는 개성에서

수도서울 강서구 김포공항까지 직선거리로 불과 25km다.

그랬던 것이

우리가 분할 점령할 이북지역의 최북단은 평안남도 개천시인데,

거기부터 수도서울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

225km 떨어진 은평구 구파발역이다.

우리의 수도권이 분쟁지역으로부터

무려 10배 이상의 거리로 멀어지는 거다.

인천공항도 역시 더욱 안전해지는 것이고 말이다.


저 분할 점령은 우리한테 있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