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중요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6ㆍ27, 2013ㆍ5ㆍ22, 2013ㆍ6ㆍ11 대령24579, 대령24580, 2014ㆍ6ㆍ11, 2014ㆍ12ㆍ30, 2015ㆍ12ㆍ30, 2018ㆍ8ㆍ21, 2018ㆍ12ㆍ4>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미사일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부 군사보좌관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CofH : 님께서 말한 주요부대에 관한 규정임 :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여하는 일명 "지휘관"의 범위를 단정한 령이라고 할 수 있음. 

이로써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에 소속되어있는 자들은 전부 쏴리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