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3. 6. 11., 2014. 7. 18., 2017. 9. 5.>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 또는 항공과

3. 공군

   가. 방공유도탄부대 외의 부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나. 방공유도탄부대: 방공포병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다른거 하나도 안 따지고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론만으로 따졌을 때 

공군 내에서 운항관제 특기 혹은 항공통제 특기의 대령이 비행단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