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체 왜 기무사 참모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기무사령관, 

그리고 지휘통신사령부, 의무사령관이 몽땅 다 육군의 임기제 진급대상에 포함되어있냐?

저건 걍 공군, 해군 소속의 정보통신 병과나 의무병과 장교는 대령에서 끝!!! 이런건가??? 

내가 알고있는 규정으로는 준장까지는 진급 가능할텐데??

근데 그 와중에 방사청 국제계약부장은 또 왜 공군 고정이고?? 국제계약의 경우 항공기가 많아서 그런가??




(Referecne) 군인사법 시행령에 정의된 임기제 진급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 9. 5.>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