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과연은 0년 0월 육군과 체결한 체계개발동의서 및 0월 체계개발계 획 수립 시 사통장치에 미치는 충격량에 대한 개발기준을 설정하면서 K-11 소총 은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신개념의 무기체계라서 20㎜ 공중폭발탄 사격 시 화 기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사유로 20㎜ 공중폭발탄이 사통장치 에 미치는 충격량에 대한 개발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5.56㎜탄에 대해서만 기존에 전력화된 무기체계 중 5.56㎜탄을 발사하는 K-2 소총에 장착된 열상조준경에 가해 지는 충격량91)을 개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국과연은 0. 0. 0. 체계개발 중 사통장치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확인하기 위 해 개발 시제품(K-11 소총)으로 20㎜탄과 5.56㎜탄을 실사격하여 사통장치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각각 0g와 0g92)으로 20㎜탄 충격량이 5.56㎜탄의 충격량보다 0배 상당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초 체계개발 계획 시 잘못 설정한 개발기준을 수정 없 이 그대로 적용하여 체계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발시험평가(0. 0. 0.∼0. 0. 0.) 시 내구성 시험사격(0발, 5.56㎜탄 0 발, 20㎜탄 0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제품 1호는 0회에 걸쳐 사통장치 전원이 안 들어오는 등의 결함이, 시제품 2호는 0회에 걸쳐 사통장치 하부 덮개 나사 풀림 등의 결함이 각각 발생하는 등 사격 시 사통장치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한 결함 등이 발 생되었는데도 20㎜탄 사격 시 발생하는 충격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 선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나사 풀림방지 처리 등의 미온적 조치만 한 후 개발시 험평가를 종료93)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과연은 0. 0. 0.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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