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장챈을 뒤적거리던 장붕.


몽골은 #남매 #근친 #순애 #결혼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급히 찾아봤다.


일단.


참고자료


202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2023.11.), 현소혜

2018년도 이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몽골 가족법과 한국 친족법의 비교 연구 : 몽골 가족법을 중심으로' (2019), Uuganbayar Zolzaya

2023년도 11월, 몽골 국회에서의 가족법 개정 시도 관련 기사, https://www.parliament.mn/nn/41254/

2008년도 11월, 제 46 호, 몽골 대법원 명령, “가족법, 국민등록법의 일부 조문에 대한 해석”,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16468132777801

몽골 가족법,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26

기타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몇몇 몽골발 자료들.


결론부터.


애매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왜 '애매하다'라고 했는지는 이제부터 설명.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족법에 따라 형제자매 기타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3절은 용어정의고, 9절은 혼인대립사유? 라고 보면 된다.

근거는 9.1.3조랑 3.1.5조. 둘은 다음과 같다.

3.1.5.“төрлийн хүн” гэж гэрлэгчийн эцэг, эх, өвөг эцэг, эмэг эх, ач хүү, ач охин, зээ хүү, зээ охин, тэдгээрийн хүүхдийг;

9.1.3.төрөл, садангийн хүмүүс хоорондоо гэрлэх;


(TMI) 1999년 가족법이 지금까지 8차례 개정되었지만 개정안을 다 살펴보니 크게 내용 자체를 비틀만한 건 없었다. 고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생략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직접 번역기 돌려가면서 번역해보니까 


3.1.5. ‘친족’이라 함은 혼인 당사자 쌍방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증손을 말한다.

9.1.3. 친족 간의 혼인


이렇길래, 음? 그럼 진짜로 남매근친혼은 상관없나? 했었다.


근데 얘가 2023년도 연구용역이니까 이걸 찾아보는데 있어서 2018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안 뒤져봤을리가 없단 말임.


...석사논문이라 그런거 같은데,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도 이대 논문을 참조하지 않았다. ㅅㅂ.


그래서 이대 논문을 따로 봐야한다.


2018년도 이대 논문은 이름으로 미루어보건대 몽골 법학과 유학생이 썼을 거다.


이 친구는 친절하게 한국어로 자기 나라 가족법을 부록에다 번역해줬다.




이러면 나가린데.


9.1.3. 의 내용을

1)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만 안 되는 건지

2) '직계-직계' & '직계-방계' & '방계-방계' 가 안되는 건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장붕이들의 생각은?


석사 친구 논문에 힌트가 있긴 한데 (밑에 짤 참조) 아무리 봐도 '남매끼리는 괜찮다!'고 법을 풀어둔 건 아닌 거 같다. 그보다는 근친혼의 범위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공백 상태 내지는 번역오류가 아닌가…추측할 뿐이다.



부계혈족끼리 동일한 성을 쓰고 자기부터 9촌수의 혈족을 알고 족보까지 짰다던 애들이 전통 다 날아갔다고 '남매야스 ㄱㅊ'하는 것도 좀…그렇지 않을까?



작년 겨울에 가족법 개정안 시도가 따로 있었나보다. '친족 결혼' 관련으로도 말이 나온 걸 보니 몽골 국회의원들도 인지는 하고 있을 듯.


다만 2024. 4월 현재까지 따로 추가적인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다음은 잘 몰?루.



결론 : 장붕이 중에 몽골인 친구를 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알려주는 게 더 빠를듯.


나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