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핸드폰이든 파일에 흔하게 있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를 봅시다

제 Ⅰ의정서의 제4편 민간주민 제3장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개인의 의무 제77조를 살펴보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충돌당사국들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게-특히 자국군대에-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함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징모하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




여담으로 학도의용군 떡밥이 나왔으니 써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학도의용군을 운영했는데 15세부터 18세까지 있었으나 15세는 소수였음


학도의용군은 한국전쟁 개전 후 수도 서울이 3일만에 함락되자 수원에서 조직된 '비상학도대'가 계기가 되었고, 대다수는 국군이나 미군 사단에 배속되었고 일부는 독립부대로 활동함


'의용'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경우도 많음 


학교에서 학생들을 부르더니 한번에 '자원입대'해버리거나 길 가던 학생들 트럭에 집어넣고 훈련소에 던져버리기 등등 강제적인 동원도 많았음 


특히 이런 일들은 한국군이 궤멸적인 피해를 입은 서울 함락 직후 - 낙동강 전선 기간 동안 심화되었는데 이는 낙동강 전선이 한국의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릴 정도로 인명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임 

육군본부에서 1960년대에 발간한 의무사와 간호병과사에서 의무사는 55일간 최소 3만 4천명의 국군이 전사했고 간호병과사에서는 70일간 5만 명의 국군이 후송되었다고 기록함


그리고 미8군에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1월 31일까지 한국군의 사상자는 약 23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했음


한국전쟁 직후부터 국군 야전부대(군단과 사단 및 연대)의 행정능력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정확한 국군 사상자는 알 수 없지만 미 육군성과 한국 육군본부, 미8군의 기록을 종합하면


6월 말부터 7월 간 발생한 국군 사상자: 6만 명

북진기간부터 1.4 후퇴까지 발생한 국군 사상자: 4만 3천명 ~ 5만 명


즉 낙동강 전선 기간인 55일 동안 약 12만 명의 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임


자료를 다르게 잡고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6만 명의 사상자가 55일간 낙동간 전선에서 발생함


이러니 학생이라도 강제로 끌고가야지. 하루에 1개 연대 병력씩 죽어나가던게 낙동강 전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