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유-교의 나라 답게 과부의 재혼을 좋게 보지 않았고

조선시대 최고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구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평민들은 어차피 관직 나갈 일 없으니 멀쩡히 재혼하고 다녔지만...


성종 8년, 조정에서는 과부재가금지법을 통해 기어코 과부의 재혼을 금지시켜 버린다


하지만 늘 그랫듯이, 조상님들을 방법을 찾았고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보쌈'(보자기에 싸서 데려오다) 이라는 풍습을 고안해낸다

여기서 보쌈이란 말 그대로 여성이 자는 사이 보자기에 넣고 자기 집에 데려와 관계를 맺는 납치혼인데

중앙아시아에서 행해지던 그것과는 달리, 상호 동의 하에만 이뤄졌고
하기 전에 양 부모끼리 이야기를 나눠 보쌈할 날짜까지 따로 잡았을 정도로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였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라에서 태클을 걸어도 '납치당해서 자식까지 생긴 탓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다'고 변명을 댈 수 있었고
이 사정을 마을 사람들은 물론 물론 지역 사또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재혼을 눈감아주었다

후에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었지만
사회적 풍습 상 공개적으로 결혼하기 힘든 경우에 여전히 보쌈을 이용하다가 1970년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