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번에 잘못 생각했다.

국회해산 하면 선거를 또 해야 하는데, 그냥 국민투표로 자유당해산 ㄱㄱ

집행 및 일반법의 헌법의 위법 유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 권위와 법적구속력이 세고. 그 누구도 뒤집지 못하는 최고의 권위가 바로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거. (사실상 법리적으로 헌법과 동등한 위치)

 

1. 자유한국당 해산 및 당원들 정당금지.

2.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피선거권 박탈 30년

3. 전두환 등과 같은 독재자 및 독재주역 총살.

4. 독재부역처벌법 및 독재찬양금지법(독재자 및 독재주역들은 국립묘지 안장X 다까기 마사오랑 런승만 파내짐.)

5. 친일파처벌법 및 위안부합의 파기

 

이렇게 5개 개별적으로 국민투표 가자. 

저 중에서 4개는 통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