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과세가 한참 시끄럽다.

당초 2015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2년을 유예함으로 혜택을 줬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마저 이를 또 유예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앞장서서 2년 유예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사람으로써 그따위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계와 정치권이 유예를 주장하면서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준비기간이 부족해 혼란과 갈등과 마칠이 생긴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50년 전부터 공론화가 됐고 어찌어찌 하다가 2015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기독교계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은근히 정부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고 보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가 세금을 내야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의 답은 뭐였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다 세금도 내고 법도 따르라는 것이었다.

 

 

알면서 모른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출처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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