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7603&Newsnumb=2019087603


기자 = 쓰레기 = 사람이 아님.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쓰레기를 친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쓰레기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므로 기물파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영훈 교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