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발단이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 판결임.당시 1,2심은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음.근데 김능환 대법관이 한국인의 민족적 정의,감성적 호소를 앞세우며 국제법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문을 내며 파기환송해버림.그 이후 박근혜가 이대로 가면X된다라고 생각해서 판결을 지연시킨거고
공소시효 가져온 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 인권 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 인도 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 ‘유엔기본원칙’)>은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serious) 체계적이며(systematic) 대규모로(large-scale) 자행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내법상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