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어거지 좀 잡으면 친일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음.
헌법에서부터 3.1 운동인가, 임시정부의 법통인가를 계승한다고 첫줄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


국가보안법도 나는 처음엔 반공만을 상정한 것인 줄 알았는데, 
명색이 법조항이라면서 그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적혀있네?


그럼 그것들 내세우면서 억지 좀 부리면 가능하지. 정상국가면 말도 안 되겠지만 
혐한친일 하려면 그냥 한국 국적부터 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음


그 뭐냐, 방송국놈들이 자꾸 귀찮게 한다는 그 유저분도 그렇지만 그 양반 말고
그전에도 야스쿠니 참배하거나 욱일기 게양했다가 경찰서 간 역갤 유저들의 글을 본 적이 있음.
그 때 누가 검사였나, 경찰로부터 국가 존립에 위태로운 일일 소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