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성 같은데에서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유해한지 안유해한지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결과가 없으면 극히 보수적으로 거의 대부분 금지하는 편이잖아.
난 그런 관점에서 동성애자의 입양이 아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결과가 없다는건 금지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봄.
난 그렇게 생각 안 함. 유해검사도 기준만 맞추면 통과고 검사항목들도 명백히 위험한 물질들만 품목에 넣음. 근데 그 오랜기간 연구를 해도 약하게나마 성적지향이 입양에 끼치는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나와있는 논문은 있어도 관련 있다는 논문은 한줄이나 있음? 조잡한 검사기나마 문제 없다고 뜨는데 못 들여온다고 땡깡부리면 누가 인정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면
UN아동권리위원회(’99., ’08.), 국가인권위원회(’05.) 등은 헤이그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권고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입양에 있어 입양아동의 의사나 입양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양 아동의 의사 또한 동성커플에 입양되길 희망한다는 조건하에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