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지금부터 총권자는 행정권자로 명칭을 수정하고 권한을 축소합니다


1. 시행령 제정권 (이제부터 기본 규정 외의 잡다한 부분의 시행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집니다


3. 행정권에 있어서 거의 모든 전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