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본래 동물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물건으로 간주될 뿐이다. 하지만 동물은 그들이 감정을 가지고 

일정의 표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에서 감정을 가지지 않은 물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것은 현저히 부당한 처사에 해당하고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것이 사회적으로 널리퍼진 인식인 바, 동물보호법등의 제정을 통해

그들의 보호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식용 또는 그 외의 활용을 위한 도살에 관하여서는 이견이 갈린다. 우선 식용 또는 활용을 위한 도살은

그것이 전체적인 인류의 공익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 동물 자체도 자연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 동물또는 식물을

식용을 위해 살해한다는점을 감안해, 인간이 식용 또는 그 외의 활용을 위해 동물을 도살하는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부정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서의 입지가 확고하고, 식용또한 타 식용동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바,

그 둘만에게 또는 그 중 하나에게 제한적으로 도살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식용동물을 반려동물로서 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또한 식용동물이 식용으로서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감정능력과 표현능력을 무시하고

그들만 식용에 한정하는것은 그들에게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처사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과학적으로도 개와 고양이만을 식용금지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바, 형평성에 의거해

동물의 소유권을 지닌자는 그 도살이 법률에 의거한 합당한 절차와 합당한 시설에서 시행될 경우에 한하여,

동물의 종에 구분없이 도살권을 보유한다고 보는것이 옳다. 물론 멸종위기 동물, 희소동물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도살을 제한받는 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견으로는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키우던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하거나 유기하는것에 관하여서는 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운다는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반려동물로 오해하게 할만한 대우를 함으로서

정당한 오인의 사유를 제공하며, 이를 배신하고 살해 또는 유기를 하는것은 동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권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일종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에 반하는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만 비난이 가능하며, 동물은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 행사를 매각에만 한정하는것은

부당하므로 만약 이러한 한정을 법률로 정한다면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통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것이 옳다.

이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통제가 불가능하여 반려동물로서 함께 생활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그 사유가 될 수 있다.